참순이네

무역실무 핵심 정리

※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의의


매매계약은 계약체결당시에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과 물품의 소유권이 계약당시가 아닌 장래의 시점 또는 조건의 성취시에 이전되는 계약으로 구분된다.


  • 불특정물: 구체적으로 선택, 특정되지 않고 단지 장래의 거래를 위해 상품의 종류, 품질, 명세 등만 정해져 있는 물품
  • 특정물: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선택된 현품
  • 충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와 더불어 물품의 소유권과 위험을 이전하는 것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져 성립하는 계약
  2. 유상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의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3. 쌍무계약: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당사자는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4. 불요식계약: 문서와 구두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되는 것


3.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상호 합의하여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그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2. 포괄계약: 동일한 상대방과의 계속거래시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


4. 청약의 종류


4-1. 발행주체 및 발행지 기준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매도청약(매도인이 발행한 오퍼)과 매수청약, 발행지 기준으로 국내발행청약(청약자가 거래상대국의 물품공급업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행 또는 의사표시한 청약)과 국외발행청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4-2. 확정성 기준


  1. 확정청약: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2. 자유청약(무확정청약): 승낙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퍼
  3. 조건부청약: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 통고없이 제시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의 예약불능청약, 매수인의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해당 물품의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는 선착순매도조건부 청약, 청약과 함께 현품을 보내 상대방이 실험 또는 사용해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조건부 청약, 송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잔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조건으로 하는 판매후 잔품인수조건부 청약,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최종확인조건부 청약이 있음


4-3. 반대청약


원래 청약에 대한 일부변경 또는 추가한 새로운 청약을 제의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단순한 거절은 아니고 당초 청약자가 반대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5.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이 청약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도달주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편∙전보 등 격지자간의 거래에 의한 계약인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승낙의 발신시에 하는 발신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6. 물품에 대한 권리이전


6-1. 점유권 이전


점유권은 물품에 대한 현실적 지배, 즉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품의 점유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이전시키는 것을 인도(Delivery)라 한다.


현실적 인도는 현실적으로 물품이 인도됨으로써 이행되는 것을 말하고, 추정적 인도는 실제로 물품을 수수함이 없이 인도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6-2.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란 그 물품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역계약에서 물품은 대부분 불특정물이다. 불특정물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인도 가능한 상태에 두고 무조건 계약에 충당되어야 한다.




※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1. 품질조건


품질조건에서는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견품매매(Ex. 'same as sample~')
  2. 상표매매(Ex. NIKE, CHANEL)
  3. 규격매매(Ex. 한국: KS)
  4. 명세서매매(Ex. 설명서, 명세서, 도해목록 등)
  5. 표준품매매
  1. 선적품질조건: 검품의 기준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
  2. 양륙품질조건: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한 시점에서 검품한 결과에 따르는 조건


2. 수량조건


2-1. 중량(Weight)


Long Ton(L/T)1,016kgsGross Ton2,240lbsEnglish Ton
Short Ton(S/T)907kgsNet Ton2,000lbsAmerican Ton
Metric Ton(M/T)1,000kgsKilo Ton2,204lbsFrench Ton


2-2. 개수(Piece)


1 Dozen12 Pcs 
1 Gross12 Dozen144 Pcs
1 Great Gross12 Gross1,728 Pcs
1 Small Gross10 Dozen120 Pcs


3. 결제조건


  1. 선지급조건: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
  2. 동시지급조건: 수출자에 의한 물품인도 또는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
  3. 연지급조건: 물품이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것
  4. 분할지급조건: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 단계마다 일정 금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5. 청산결제조건: 수출입대금을 매회마다 직접 수수하지 않고 장부에 대차관계의 내용을 거래시마다 기장해 두었다가 일정기말에 이를 마감하여 대차의 차액만으로 청산하는 것
  1. 신용장방식 결제
  2. 추심방식 결제
  3. 송금방식 결제


4. 보험조건


4-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의 관계


보험계약자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FOB, CFR 조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운송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


4-2. 보험금액의 결정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통상 송장금액의 10%를 가산한 최소부보금액을 약정한다.


4-3. 담보위험과 손해보상범위 결정


담보위험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가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하고, 담보위험과 일정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 적하보험은 <협회적하약관>(ICC)에 의하여 계약하고 있다.


5. 중재조항


중재란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법원의 판결 대신에 합의에 의해 공정한 제3자인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재조항은 무역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은 무역거래에 따른 계약서 상에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제중재협약으로는 뉴욕협약이 있다.


6. 정형거래조건


EXW(Ex Works)공장인도조건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CFR(Cost and Freight)운송인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조건
DAP(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위험 이전비용 분기점
EXW매도인 공장 임의처분한 시점위험 이전과 동일
FCA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위험 이전과 동일
FAS본선의 선측에서 물품 인도한 시점위험 이전과 동일
FOB본선 상에 적재한 시점위험 이전과 동일
CFRFOB와 같음목적항까지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까지
CIFFOB, CFR과 같음CFR+적화보험료까지
CPTFCA와 같음수입국내 운송비까지
CIPFCA, CPT와 같음CPT+적화보험료
DAT지정목적항 혹은 지정터미널 매수인 처분 하 놓이는 시점위험 이전과 동일
DAP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시점위험 이전과 동일
DDP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어 인도가 완료된 시점위험 이전과 동일(관세까지)



※ 수출물품의 확보


1. 내국신용장의 의의


내국신용장(Local L/C)은 수출업체 또는 물품공급업체가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확약한 신용장을 말한다.


2. 내국신용장 개설한도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과 수혜자에게 무역금융을 융자해 주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원자재 금융한도 이내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3. 내국신용장의 개설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설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람출급 취소불능신용장: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이어야 하며, 어음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이어야 함
  2. 신용장 금액: 내국신용장 개설용 Offer Sheet 상의 물품대금 전액으로 함
  3. 인도기일: 대응수출 또는 물품공급일이 이행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정


4. 구매확인서의 의의


구매확인서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 선적 전 활동


1. 하인


하인(Shipping Mark)이란 계약물품을 쉽게 식별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여러가지 표시를 말한다. 보통 매수인이 요청하며, 이 경우에는 그 지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별도 요청 없이 매도인이 임의로 화인을 하면 안된다.


2. 컨테이너 화물의 형태


  1.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수출상 한 명의 화물만으로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는 만재화물을 말함
  2.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 Cargo: 여러 명의 송화인화물로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는 혼재화물을 말함


3. 컨테이너터미널의 주요시설


  1. 컨테이너화물집화장(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다수의 화물로부터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단위의 LCL화물들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거나 물품을 동일 목적지별로 분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
  2. 컨테이너야적장(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
  3. 선석(Berth):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축된 구조물
  4. 에이프런(Apron): 안벽에 접한 야드부분에 위치한 하역작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부두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이 접한 곳이며 폭은 30~50m 정도인 곳
  5. 마샬링 야드(M/Y: Marshalling Yard): 선적할 수출화물 컨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넓은 장소


4. 수출보험의 의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구제하여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위탁받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송장


송장(Invoice)은 수출상이 매매계약의 조건을 적합하게 이행하였음을 수입상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거래 상 선하증권과 함께 필수적인 선적서류로 사용된다.


송장은 상거래로 작성되는 상업송장과 공용송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상업송장은 견적송장과 선적송장으로 나뉜다. 공용송장에는 영사송장과 세관송장 등이 있다.


6. 선하증권


선하증권(B/L)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해서,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것과 교환하여 화물의 인도를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1.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것과 상환으로 선적화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 권리증권
  2. 선적화물수취증: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적화물의 수취증
  3.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의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요인증권
  4.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효력을 갖는 채권증권
  5.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
  6. 문언증권: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박회사와 화주의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은 이 증권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게 되는 문언증권
  7. 유통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8. 지시증권: 선하증권은 선하증권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될 수 있으므로 지시증권


6-1.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화증권: 화물이 실제 본선에 적입이 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부 선하증권: 선적화물 상태가 양호하면 선박회사는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하고, 불완전하면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 Dirty B/L)을 발행
  3.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명백히 기입된 것을 기명식 선하증권이라 하며, 지시식 선하증권은 'Order of Shipper...'로 표시되어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함


7.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다.




※ 국제운송


1. 해상운송


해상운송은 다른 운송에 비해 대량운송성, 운송비의 저렴성, 운송로의 자유성, 국제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국제운송부문을 주도하고 있다.


2. 해상운송의 형태


  1. 정기선: 동일항로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부정기선에 비해 운임이 높고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2. 부정기선: 운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어느 곳에나 운항하는 선박


3. 해운동맹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임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이다.


3-1. 해운동맹의 계약화주 구속수단


  1. 이중운임제: 화주가 해운동맹 동맹선사의 선박과 경쟁관계에 있는 선사의 선박에는 선적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저율의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운임제
  2. 운임연환급제: 일정기간 동맹선에 선적한 화주에게 운임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


4. 편의치적


편의치적(FOC: Flag of Convenience)이란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의 엄격한 요구조건과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닌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다른 나라의 선박을 뜻한다.


5.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회사가 다수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기선을 이용한다.


6. 용선운송계약


용선운송계약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7. 부적운임


부적운임(Dead Freight)은 송화인이 운송계약체결 후 화물의 관리를 태만하게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한 선적을 이행하지 못해 부적선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선주에게 지불해야 할 운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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